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상간남소송방어 상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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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 업종 이혼법률상담 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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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법률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위도(latitude): 37.2533328

경도(longitude): 127.0723331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삭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7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5 201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바른결 법률사무소 민사형사전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1 영통역아이파크 상가 2층 24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35번길 30 영통역아이파크 상가 2층 246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여성법무사사무소이혁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층 23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층 239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신세계로 수원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08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수원이혼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비상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2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27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사 김태원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4-4 양지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1 양지빌딩 3층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김서영법무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혼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층 2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층 211호


FAQ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연령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유아의 경우 주 양육자를 쉽게 바꾸는 것이 정서 발달에 해롭다고 보아 주로 주된 양육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여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연령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민법상의 이혼 사유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감 생활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복역이라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