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문학동 혼인빙자사기죄 전문

인천 문학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천 문학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인천 문학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혼인빙자사기죄, 부부상담, 성격차이이혼소송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 문학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미추홀구가족상담소

인천 문학동 부부상담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749-3 성민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5 성민빌딩 401호

위도(latitude): 37.4489516

경도(longitude): 126.6696884

인천 문학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사단법인 임마엘

인천 문학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빌딩 60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 605호


인천 문학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가족사랑상담소

인천 문학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80-7 2층 가족사랑상담소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86 2층 가족사랑상담소

인천 문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세명법률사무소 인천 이혼민사상속 변호사

인천 문학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평창로시스빌딩 로시스동 4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평창로시스빌딩 로시스동 401호


인천 문학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안귀옥법률사무소

인천 문학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빌딩6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604호

인천 문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인천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인천 문학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평창로시스빌딩 8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평창로시스빌딩 802호

인천 문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인천사무소

인천 문학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2 석목빌딩 6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빌딩 601호


인천 문학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동행심리상담센터

인천 문학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50 금호아파트 2동 13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100 금호아파트 2동 1301호

인천 문학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동감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인천 문학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0-1 6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4호

인천 문학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우송 인천지점

인천 문학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0-46 정동빌딩 3층 30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정동빌딩 3층 305호


FAQ

인천 문학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상간남 소송을 위해 확보한 증거는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혐의로 상간남이나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때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