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의 정보가 있는 성남 수정구 단대동 이혼법률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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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 수정구 단대동 · 업종 상간녀위자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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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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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 단대동 지역 상간녀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전문김승구변호사사무소

성남 수정구 단대동 상간녀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7.4519456

경도(longitude): 127.1604297

성남 수정구 단대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정안 대표변호사 박선영

성남 수정구 단대동 상간녀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76 2층, 3층,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0-1 2층, 3층, 4층


성남 수정구 단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성남 수정구 단대동 상간녀위자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성남 수정구 단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수암

성남 수정구 단대동 상간녀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4-3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3번길 6 202호


성남 수정구 단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성남 이소정

성남 수정구 단대동 상간녀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94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6층 601호

성남 수정구 단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나날법무사사무소

성남 수정구 단대동 상간녀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3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7-1 1층

성남 수정구 단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임인호사무소

성남 수정구 단대동 상간녀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1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9-1 1층


성남 수정구 단대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성남 수정구 단대동 상간녀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성남 수정구 단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성남 수정구 단대동 상간녀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90 3층 법무법인오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4 3층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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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 단대동 상간녀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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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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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불응 시 출국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와 사법 공조가 가능하다면 그 국가의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거나,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등 국제 협약을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 확보가 복잡하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