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성로1가 이혼 상담 예약 가능한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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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생명 26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위도(latitude): 35.8662996

경도(longitude): 128.592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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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가 54-2 1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2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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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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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4층 1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4층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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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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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계명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계명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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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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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 책임을 수행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동 양육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공동 양육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지만, 법원은 부부 쌍방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 시의 재산분할과 유사하게 혼인 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